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달 30일 모 언론에서 지적한 ‘업무용 관용차량 보험 계약’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지사장 1명이 지난 2012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자신이 근무 중이던 지사와 타 지사의 업무용 관용차량 전체 407대의 42%인 172대에 대한 보험계약을 본인의 부인이 재직하고 있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가스기술공사는 임직원행동강령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론에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기술공사측은 "기존 회사 업무용 차량보험 계약은 보험사 비교견적을 통해 최저가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으며, 뉴스를 통해 보도된 업무용차량 보험 계약건도 국내 3개 손해보험사별 견적비교를 통해 최저가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간부(지사장)가 자신의 부인이 속한 대리점과 회사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회사는 공직자로서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 계약 과정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3년도부터 각 지사별 계약에서 본사 일괄 경쟁입찰 방식으로 차량보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인 차량보험계약 업무 외에도 공직자로서의 행동강령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복무기강 강화노력을 강구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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