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압배관의 경우 누출 위험이 높은 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만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가스배관과 화기와의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교육내용이 유사한 가스안전교육은 상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액화석유가스와 관련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PG충전소 등 허가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허가시설 내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교육과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는 다른 하나의 과정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 LPG사용자동차정비ㆍ폐차작업종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는 LPG사용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도 인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8일까지 항목별 찬반 여부나 그 이유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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