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도시가스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과 관련된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를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제7항)’을 개정하면서 경기도가 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섰다.

먼저 제도개선에 나서다보니 연결비용 적용 범위를 놓고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경기도는 발 빠르게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에 나섰다.

비록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를 6000원으로 산정한 점은 여전히 관련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지만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용역을 거쳐 적정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10월부터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에 따른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사철 전입세대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된 만큼, 가스레인지 연결과 관련된 각종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1년 철거비 폐지 후 관련 민원이 급감했던 것처럼 순기능은 배가될 것이다.

출장비와 안전점검비의 적정가를 어느 선까지 산정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 역시 경기도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따라서 이젠 서울시와 인천시가 남았다.

경기도의 발 빠른 행정처리가 주민들 편익도 증진시킨다는 점을 서울시와 인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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