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지난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상세기준 17종을 심의, 의결했다.

건축물 내 은폐배관 설치방법이 기존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이하 다기능계량기)를 비롯해 보호관과 점검구를 설치하는 방법,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점검구를 설치하는 방법 등 3가지로 확대된다. 또한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확대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형 가스보일러 범위도 명확화됐다.

지난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제5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KGS FU111(고압가스 저장기준),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 기준),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기준),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기준), GC206(고압가스 운반 기준),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 기준)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 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충전 기준),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 기준),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 기준),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기준),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준),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GC252(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등 17종에 대한 코드를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건축물 내 은폐배관을 다양하게 마련, 시공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은폐배관을 설치할 경우 다기능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보호관을 시공한 뒤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점검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허용했다.(FU 551)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을 코드에 반영(FU 111)했으며 모노실란 등 자기발화성 독성가스에 대해서는 중화설치 설치가 제외됐다.(FU 212)

고압가스 판매시설 코드 상에는 없었던 용기보관실 출입문 기준을 LPG판매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으며(FS 111), 배관에 의한 판매시설은 저장탱크를 사용처에 공급하므로 안전거리 적용 대상을 '용기보관실'로 명기한 것을 '저장설비'로 수정했다.(FS 112)

LPG충전소와 집단공급시설 내 지하매설배관에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가 의무화(FP 331∼4, FS 331, FU 331)됐다. 또한 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인 나프타부생가스와 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 제조소 기준이 마련됐다.(FP 552∼4)

한편 이날 의결된 코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드별 주요 제·개정 내용

코드

주요 제·개정 내용

FU111

(고압가스 저장 기준)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 기준)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기준)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기준)

GC206

(고압가스 운반 기준)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 기준)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인 고압가스 저장시설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기준을 코드에 반영 (FU111)

-모노실란 등 자기발화성 독성가스에 대하여 중화설비 설치 제외 (FU212)

-고압가스 판매시설 용기보관실 출입문 설치기준 명확화(FS111)

-배관 판매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기준 적용 대상시실 명확화 (FS112 1종)

-시행규칙에 명시된 주차제한구역인 ‘육교 및 고가차도 아래 또는 부근’을 코드에 반영 (GC206·7)

-시행규칙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주차 시 고정조치 의무사항을 코드에 반영 (GC207)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 기준)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충전 기준)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 기준)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 기준)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기준)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준)

-지하매설배관에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의무화

-살수장치의 지상 저수조에 대한 재료 및 동결방지 조치 명시

- 0.1MPa 이상인 지하매설배관에 손상방지조치 의무화

(이상 공통)

-충전기 저장탱크실 상부 설치 제한(FP332)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 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인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소의 기준을 제정(공통)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GC252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은폐배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FU551)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기 개정된 입상관 밸브 시설기준에 맞추어 검사기준 개정(FU551)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형 가스보일러 범위 명확화(FU55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공정시공감리'를 '주요공정시공감리'로 개정(GC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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