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관세청장·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에게 권고했다.
본지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개선 권고안에 담긴 내용과 같은 맥락의 기사를 수 차례 보도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에 수록된 전반적인 배경을 비롯해 개선방안 등을 소개한다.

 

해외공장등록을 한 후 국내에 들여온 고압가스용기.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최근 3년간 고압가스관련 국민신문고민원 1161건 중 용기관련 민원이 총 224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고압가스용기 및 LPG용기의 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2011~2013년) LPG 및 고압가스관련 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443명(사망 30명, 부상 403명)에 이른다는 조사내용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스누출, 용기충전 중 폭발, 불법용기 유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다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용기의 제조단계 검사절차, 수입·유통 사후관리, 불법행위 처벌이 미흡해 고압가스용기의 안전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압가스용기 중에서도 이음매 없는 용기, LPG용기,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등 주요 용기의 검사량 및 불합격률은 위의 표(최근 3년간 국내 및 해외제조 주요 용기 검사현황)와 같으며 LPG용기 사용연한제(26년 이상 용기 폐기)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2013년부터 LPG용기 수입량이 많아졌다.

또 해외인증으로 대체되는 해외제조용기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국외출장검사(비용·업무)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그림> 국내 및 해외제조용기 검사절차

행정제재 타법보다 낮은 점 지적
또 그 동안 불법용기 수입 등 법 위반 시 사업정지기간(최소 10일) 및 최고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제재가 타법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압가스용기 검사절차를 보면 국내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며, 해외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인정하는 해외기준에 따라 해외인증기관에 의해 검사, 가스안전공사 외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다.<그림 국내 및 해외제조용기 검사절차 참조>

국내와 해외업체에 상이한 기준 적용도 지적됐다. 국내제조용기(KGS 기준)와 해외제조용기(DOT, TPED 기준 등)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 내구성이 약화되고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재충전금지(일회용) 용기의 경우 해외에는 없는 열처리기준을 적용해,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되는 원인이 된 점도 지적됐다..

LPG용기 및 LPG복합재료용기의 경우 최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심의를 통해 국내·해외기준을 더 높은 기준에 맞게 적용된 것도 밝혀냈다. 
해외인증에 대한 진위확인 미흡함도 논쟁거리가 됐다. 해외제조용기는 재료시험, 내압시험 등 주요검사를 해외인증기관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나 해외인증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해외인증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안) 참조>

 

올해 4월 권익위 실태조사를 통해 미국 교통국(DOT) 등의 초기인증 시에는 정부기관이 관여하나 사후관리는 해외인증대행기관(민간 Agency)에서 관리, 가스안전공사는 검사확인서를 징구받는 것으로 제조기준 관련 검사를 대체(생략)함을 알 수 있었다.

LPG 수입용기의 경우 DOT 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핀홀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도 소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내 및 해외 용기에 다르게 적용되는 제조기준의 경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제조기준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및 해외 제조를 막론하고, 용기제조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해외제조용기로 검사가 생략되던 항목도 국내기준에 맞춰 추가 검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국내·해외 용기 간 형평성이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검사절차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등 역차별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샘플링검사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검사기준 개선안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해외 용기에 대한 수집검사(샘플링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단계별로 해외인증기관 제품승인 관련 서류 및 데이터 확인을 강화하는 등 검증시스템을 보강하며 해외인증검사확인서를 가스안전공사시스템에 전산입력, 본부·지사에서 언제든 확인·검증하도록 공유하도록 개선해야 함을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제품용기검사단계는 전산입력하고 있어 ‘국내’ 합격증명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여부, 검사내역에 대한 자체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던 제품용기검사는 그 동안 해외인증기관 합격증빙서류만으로 대체하던 제조시설검사단계에 대해 샘플 확인을 통한 교차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국내제조용기와 마찬가지로 내압시험, 기밀시험, 재료시험, 단열성능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등 안전관련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검증할 것을 제시했다.

 

출장검사비 업체 부담… 개선 시급
부패방지를 위한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도 심도 있게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외출장검사 비용 관련 투명성 부족을 들었다. 국외출장검사(연 500건 이상)로 이루어지는 해외제조용기 검사 소요비용 일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법정 검사수수료 이외에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 교통비)을 업체가 부담해 왔다.

관련규정에는 “해외출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여비규정에서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을 추가 수납한다. 다만, 항공편, 숙박, 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비·식비·휴일근무비용은 업체가 가스안전공사에 先 입금하고 공사여비로 지출하나 항공·숙박비는 업체를 통해 현지 등에서 직접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발생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가스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숙박비·항공료가 공개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돼 유착의 소지도 비춰졌다.

올해 4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하루 숙박비(직급에 따라 116~221달러) 준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서류로 출장승인, 감사체계 구축 절실
감사의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검사원 1~2인이 수행하는 해외제조용기 출장검사는 특성상 폐쇄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으나 업무수행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내제조용기와 달리, 서류로만 출장승인·사후감사를 하게 되므로 현지감사 등 내부통제가 부족하고 검사원의 재량이 과다하게 인정되고 있었다.

국내 검사의 경우 현장입회 및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가 용이하나 국외출장검사의 경우 그렇지 않아 표시사항 누락 및 각인관리 미흡 사례도 발생했다.

2013년 9월 수입업체 민원 제기 사례도 접수됐다. 민원인은 “검사수수료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1~2명의 모든 경비(항공비, 숙박비, 체제비 등) 수천만원을 업체가 부담하며 받아야 하는 ‘해외공장 제조등록(심사)제도’는 부패 개연성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고 “갑과 을의 관계인 가스안전공사 직원들과 외국출장까지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우선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 관련 여비규정(허용범위·기준·절차)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항공료 및 숙박비를 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국외출장검사 신청 시 업체로부터 가스안전공사에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 징구가 필요하며 항공료 및 숙박비는 카드결제를 통한 증빙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숙박비는 영세지역 등 카드결제가 불가할 경우를 감안,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압가스 관련 국외출장검사의 특수성(영세지역 등)을 고려하되 실제 항공권 및 숙박료 지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출장과 연동하여 전산에 항공료 및 숙박비 증빙을 등록하도록 하여 전산입력을 통한 업체증빙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항공·숙박비도 일비·식비와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에 선입금하고 가스안전공사 여비로 집행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해외제조용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외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넣었다.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이해관계업체로부터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여행경비의 출처, 여행일정, 여행목적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외출장 시마다 항공권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가 강조됐다.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비리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공장등록 최초심사, 재등록심사 등 주요 출장은 출장 필요성, 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국외출장검사 사전승인 받도록 하는 것이 제시됐다.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장을 승인함으로써 관행적·형식적 서면심사 방지, 필요 시 감사담당 직원 동행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국외출장검사 관련 비용 지출 및 현지검사 내역을 종합감사 검토항목에 포함하여 정기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추가했다.

 

출장검사했어도 실제 수량 확인 안돼

수입용기 사후관리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 문제점으로 세관과 검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인한 불법용기 유통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수입용기는 수입 후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실제 수입의 수량확인이 안 되고 신고내용과 다른 고압가스를 충전하더라도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통관 시 수량·충전내용 등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확인 절차 부재도 권익위 조사를 통해 지적됐다.

해외공장에서 제품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이상으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용기 유통 우려가 많다는 본지보도(2014년 2월)를 통해 개선의 시급함도 제시됐다.

사실 수입업자가 검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가 유통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수입업자들이 인천·부산항만을 통해 해외공장 제조등록 및 검사필증 부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 에어컨 가짜냉매 7469통(101톤, 시가 10억원 상당, 승용차 약 15만대 분량)을 불법 유통한 것도 개선사항으로 나왔다.

성분검사 결과 정품냉매에 비해 상온에서 압력이 2~3kg 높아 정품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 에어컨 고장 및 폭발위험이 있었으며 실험 결과 화염발생, 부품부식 및 파손, 냉매누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로트(LOT)번호 확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제품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로,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신고되지 않은 고압가스 불법용기의 경우 내용물과 다른 제품을 표시하여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줄이는 등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용기의 사후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해외제조등록 및 수입신고를 거친 용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수입신고는 했지만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표시사항 준수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등이 제대로 검수되고 있지 않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고압가스가 용기에 충전된 상태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검사신청수량만큼 가스안전공사(KGS) 검인이 인쇄돼 있는 검사필증을 수입업체에 교부하나 일부 수입업자의 경우 교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시키고 있었다.

 

세관장 확인제 통해 불법용기 유입 차단
개선방안으로 세관장 확인제 도입이 제시됐다. 세관장 확인제 도입으로 품목 지정을 통해 고압가스용기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기 수입 시 가스안전공사의 관련서류 확인 및 샘플링검사 등을 거쳐 세관장이 확인 후 보세창고를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용기검사 후 세관에 통보함으로써 합격된 정확한 양의 용기만 통관될 수 있도록 세관과 공조체계의 구축도 제시됐다.

수입용기 사후관리시스템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제조용기 검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보완하고 표시사항 표기 여부, 검사필증 부착 유무를 현지에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직접 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제조용기의 경우 금속박판을 제조업체가 구매하여 로트넘버(Lot Number), 제조일자 등을 각인한 후 가스안전공사(KGS) 합격 검인을 용기마다 부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사항 준수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를 검사원이 직접 검수하고 있다.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더욱 강화해 1회 위반 시 적용되는 최소 사업정지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에 상응하는 적법성·책임성 보장 장치의 마련이 제시됐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고압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에는 조치사항까지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가스안전공사 등이 내년 8월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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