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지정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중대사항 어긴 검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아세틸렌용기 안전장치 적합한 경우
재검사 때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돼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된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대책'에 따라 LPG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앞으로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개선권고 대상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지정, 재지정 신청기간 명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의 종류 및 구성원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또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행위 적정여부 및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완화하거나 개선시킨 내용도 많다.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사업자가 LPG판매시설과 고압가스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에서 사용하기 전으로 크게 완화시키기로 했다.

아세틸렌용기 재검사방법도 개선시켰다.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한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을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 재검사주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 수출용 용기의 도색규정 적용 예외도 명문화했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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