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가스보일러 유관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보일러 안전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보일러 사용연한을 8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및 급배기통 제조기준을 내년에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지난 29일 가스안전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가스보일러 안전포럼’을 개최하고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포럼행사에는 안전공사 전대천 사장, 박기동 부사장을 비롯해 가스보일러 6개사 대표 및 임원들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도시가스협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가스보일러 사용연한과 급배기통 제조·설치 기준(안) 마련에 대한 안전공사 최경석 공학박사의 연구경과 브리핑이 이뤄졌다.

가스보일러 사용연한 설정연구와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최경석 박사는 “400시간의 가속수명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가스보일러 효율의 성능열화현상을 확인했다”며 “초기효율대비 기기효율이 10% 감소되는 평균 시점은 8.77년으로 약 8년부터는 급진적으로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설계표준 사용연한은 8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또 가스보일러 안전점검기간을 설계표준 사용기간인 8년부터 2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설치 안전기준 실증연구와 관련해서는 “국내 가스보일러 및 배기시스템 설치, 유지관리, 검사기준이 미비한 관계로 세부 설치안전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가스보일러용 배기통(금속재, 플라스틱재) 제조기준과 주택·업무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검사기준에 대한 KGS코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일러 설치기준(안) 및 배기통 제조기준(안)을 완성해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전공사의 해외인증 지원제도 소개를 비롯해 △가스보일러 무자격시공 근절 △중고부품 유통 및 사용대책 등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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