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이중보호관
천정 은폐배관 시 점검구 무용론

지난해 12월 18일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 은폐(천정)설치 시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 설치가 힘든 경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하는 KGS FU551 2.5.4.5.2 (6)항이 개정 시행되었고 이 기준에서 점검구 크기는 2,500 ㎠(가로50㎝ ×세로50㎝)이상으로 하고 점검구는 점검자가 배관의 가스누출 등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한 간격 이내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이 코드가 시행된 이후 가스설비시공업계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업체  등에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 차례에 걸쳐 관련코드 규정의 삭제 및 유보를 촉구 하였으나 현실여건과는 동떨어진 코드 조항이 9월 1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세대 내 은폐(천정)배관 시공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인 가스용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를 사용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입회 하에 시공관리자가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왔고 2010년 8월부터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 제품인증기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KGS A332로 코드화하여 KAS공인 V-Check마크 인증서를 발급 V-Check 인증품을 이중보호관으로 사용 현재까지 가스용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 은폐(천정)배관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습니다.

세대내 가스용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를 은폐(천정) 배관으로 설치 시 노출된 공간에서 가스계량기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연결하고, 천정 은폐배관은 금속플렉시블호스 보호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V-Check마크 인증품인 탄소마대강(못에 뚫리지 않음)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호함은 물론 연결부 없이 시공되어 가스누출사고가 있을 수 없고 V-Check 탄소강보호관 양 끝 단의 보호관 캡도 은폐가 아닌 가스계량기 후단과 주방 싱크대 상부장 윗공간의 노출배관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지만 설사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에서 가스가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금속플렉시블호스를 보호하는 보호관의 양 끝단(노출배관으로 연결된 가스계량기 접속구 또는 주방 싱크대 상부장위 접속구)으로 도시가스는 빠져나 올 수밖에 없어 도시가스는 천정에 체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점검구 2500㎠(가로50㎝×세로50㎝)를 설치한다 해도 천정높이(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슬라브에서 반자까지의 공간높이는 20cm 이하)의 현장 여건상 실질적인 수리·보수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 점검구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인식한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3일 제2014-4차 분과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들이 참석 난상토론 끝에 점검구 크기를 49㎠(가로 7㎝×세로 7㎝)로 결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14년 9월 19일 5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점검구 크기를 900㎠(가로30㎝×세로30㎝)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는데, 2500㎠나 900㎠나 점검구 크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점검구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사실상 가스검지기 흡입부만 들어갈 수 있는 10㎠의 크기면 충분할 것입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가스계량기(최대 유량 10㎥/h이하의 가스미터)는 설치 후 5년 주기로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량기보다 10배 이상 비싼 다기능가스계량기를 설치하고 5년 후 교체주기가 도래 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현실여건의 괴리
송파 위례지구의 경우 43,000여 세대가 건설 중인데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은 공급되고 취사의 경우 도시가스로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건설사측에서는 점검구 설치시 효용성 문제와 다기능가스계량기 설치시 건설비증가 문제로 취사의 경우 전기(인덱션레인지) 사용으로 설계변경 진행 중이고 900cm² 점검구 설치규정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과도 상반되고, 우리나라 가구 구성이 1~2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콘도에서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설비 시공 규정마저 규제일변도로 강화된다면 가스는 소비자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이는 가스산업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정부 에너지정책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세대내 은폐(천정)배관 설치시 보호관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 V-Check 인증품을 보호관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은폐배관 시 점검구를 만들고 점검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현실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기준이므로 KGS FU551 2,5,4,5,2 (6)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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