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용품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해외공장등록제도의 공장등록심사규모가 올들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가스용품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말 기준·누적) 공장심사결과 총 30개국 345개 제품의 등록이 완료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개국 121개 제품보다 국가는 5개국, 등록심사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 공장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고법상 가스용품이 228건, 액법상 가스용품 117건으로 고법상 가스용품이 액법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해외공장등록제도가 도입된 2003년 고법상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압력용기 등 고법상 가스용품에 한해 공장등록이 실시됐기 때문이며 액법상 가스용품에 대한 공장등록심사는 이보다 늦은 지난 2012년 의무화됐다.

국가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75건(고법 47·액법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74건(고법 50·액법24)으로 바짝 뒤를 쫓았다. 이어 일본 47건(고법 33·액법14), 독일 39건(고법 29·액법 10), 이탈리아 29건(고법 13·액법 16), 프랑스 14건(고법 12·액법 2) 순이다.

제품별로는 고법의 경우 압력용기가 137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228건의 60%를 차지했으며 용기와 용기부속품 58건, 안전밸브 15건, 긴급차단장치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액법상 가스용품에서는 업무용 대형연소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식부탄·프로판연소기 18건, 배관용밸브 14건, 조정기 12건, 강제혼합식버너 8건 순이다.

이처럼 국내 가스용품 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의 공장등록심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외국기업과 국내 제조업체간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경우 상당수는 고급형 제품으로 호텔과 리조트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심사를 받았지만 갈수록 저가형 모델도 공장심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무용 대형연소기를 비롯해 압력용기와 연소기 시장을 놓고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공장등록제도는 수입되는 가스관련 제품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제조사에 대한 현지 제조공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한 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3년 7월 고법상 용기와 용기부속품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압력용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1년에는 냉동용 특정설비, 긴급차단장치, 안전밸브, 독성가스 배관용밸브도 포함됐다. 이어 2012년 11월 액법에 따른 가스용품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스용품에 대해 공장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국가별 등록현황(2014년 7월 말 기준·단위 건)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기타

합계

고법

47

50

33

29

13

12

6

38

228

액법

28

24

14

10

16

2

1

22

117

75

74

47

39

29

14

7

6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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