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제외대상 품목 지정으로 인한 보일러 업계의 우려가 한결 누그러질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제외 방침을 선회했다. 이는 가스온수기를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보일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두고 품목조정안의 최종심사를 맡은 산업부에서도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잔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관계자는 “당초 가스보일러와 같은 에너지 주류품목에 비해 가스온수기의 경우 비교적 국내외 기기 보급규모가 적은 관계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보일러 업계가 제시한 가스온수기 국내, 해외 보급에 따른 산업활성화 및 국익적 측면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아직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업계 공청회를 통해 산업부에서도 업계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스온수기가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잔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된 ‘효율관리기자재 및 대기전력 품목조정 2차 업계 공청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이날 보일러사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의 가스온수기 효율관리 사례와 함께 최근 가스온수기의 캐스케이드 시스템 보급활성화 추세에 따른 공익적 역할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온수기가 효율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면 국산업체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저가형 수입제품의 무분별한 난입으로 시장질서 왜곡과 소비자 안전위협 등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 주최측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부 측에서도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조정안 개정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업계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스온수기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조정안을 최종 결정짓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고시 할 예정이다.

2차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품목조정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일러업계는 한 시름 놓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당국이 이번 안건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보일러 업계는 이에 계속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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