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판매협회기술위원회 회의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 관계자 13명은 경기도가스판매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21일 개최하고 LPG안전공급계약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2001년도 도입 당시 소비자와 고정거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에 기술위 관계자들은 안전공급계약제가 도입된지 10년이 훌쩍 넘어간 만큼 최근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도심권에서는 안전공급계약제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지방은 고객과 고정거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거래관계가 끝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체적거래를 하면서 고객에게 받지 못하는 요금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완성검사 시 보증보험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LNG탱크로리 확대방침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LPG산업에 미칠 악 영향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당분간 정부의 동향을 비롯해 LPG업계가 수립하는 대책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다만 LPG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전달키로 했다.

LP가스를 공급하는 자동차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판매업소는 불가능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LPG판매업소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게 해 줄 경우 각종 민원을 비롯해 유사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 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용기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관련해 용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자는데는 동의하고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용기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 의무화가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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