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를 단행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제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가스 연결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10월부터 연결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변경, 시행토록 관련업계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들은 앞으로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업무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가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가스레인지 연결비는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로, 종전까지 소비자가 전입시 1만∼1만2000원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

반면 인천시는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6000원으로 산정하고, 소매공급비용의 추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 비용은 ㎥당 0.336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들은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과 관련된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민원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천시가 경기도에 이어 수도권 지자체로는 두 번째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시행과정에 있어 사전홍보없이 단행하다 보니 시공업계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제도시행에 앞서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를 제외한 고객센터나 가스시공업계와는 단 한 차례의 사전협의도 갖지 않은데다, 시행시기 역시 사전 공고나 홍보가 없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가스레인지 연결사업을 해 왔던 시공업계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A시공업체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9월까지 단 한번의 회의도 없이 10월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현재 동종업계와 함께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사전에 별도의 공문이나 공고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경기도처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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