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술사사무소 운영자는 기술사 자격증이나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및 장부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격증이나 등록증 및 장부 등을 유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사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사회 회원의 자격을 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도 삭제예정이다.

현재 기술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도 삭제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술사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사회 회원 조건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사 중 가스기술사는 현재 314명이 배출되어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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