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주배관 건설공사를 완료했으나 도시가스사가 실질적인 공급에 나서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을)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급률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하나 농촌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을 실시했다”며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3개 지역에 총 2조 4,7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43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곡성·보은·옥천·단양·강릉 등 5개 지역의 당초 준공 시기는 2012년 말이지만 도시가스사는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배관 및 공급관리소 건설비 663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 8억여원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연사유를 보면 물량판매에 따른 손실 증가로 소매공급비용협상, 경제성 부족에 따른 수급거부, 지자체와 투자비 배분 협상 등 결국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며 도시가스사업법 19조 공급의 의무 위반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공급의 의무)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년여 동안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공문을 통해서만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사업을 실시하며 가스공사와 지자체, 지역도시가스사는 ‘천연가스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도시가스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어 협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의원은 “해당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 잠재수요 여력 등 경제성 보다는 에너지복지차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백 억에서 수천 억원의 이익을 내는 도시가스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계획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 같은 도시가스사의 처사에 아무런 제재없이 방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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