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진 의원이 종합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보다 발전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 발전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다시 한 번 RPS제도 운영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전하진 의원은 “발전사가 부족한 의무이행을 충족하기 위해 REC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국가REC를 구매하게 되면서 민간발전사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REC를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로 인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원가에 적정 마진을 책정해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기적인 구매가 이뤄지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력 구매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원별 적정마진을 정해 지속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줌으로써 시장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발전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이행보전금 프로세스를 개선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유도를 위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시행해 그 손실을 보전했다. 하지만 매년 약 3,000억원의 전력기반기금 재원부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정체를 이유로 2012년부터 RPS제도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직접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FIT와는 달리 RPS는 발전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의무이행보전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발전의무자는 발전량을 문서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으로도 의무발전량 수행이 가능한데 문제는 국가REC가 민간에 비해 5배나 많고 이 물량으로 인해 시장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지원된 보전금이 2013년에는 4,1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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