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불법 가스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고포상제가 도입됐으나 시행 6개월동안 포상금 지급건수는 86건에 그쳤으며 이중 대부분은 가스차량 불법주차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신고와 제보를 통해 총 230회의 현장출동을 실시했으며 138개소의 위법시설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4개소, 서울 13개소, 충남과 전북이 각 12개소, 경북 9개소 순이며 인천과 울산, 제주는 단 1건도 적발된 업소가 없었다.

시설별로는 LPG판매업소가 10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LPG충전소 16개소, 무허가업소 5개소, 고압가스판매소와 민간검사기관이 각 4개소 순이다.

기동단속부 출범 이후 9개월만에 138개소를 단속한 것은 평균 2일마다 1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적발효과가 대단히 높은 셈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도입된 대국민 신고포상금제의 영향이 크다.

누구나 불법시설에 대해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생활 속 위법시설 적발에 단속효과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적발된 위법시설 138개소 중 대국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적발된 곳이 86건을 차지하면서 기동단속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속된 업소의 대부분이 불법주차로 인한 위법행위여서 신고대상의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통해 적발된 8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차가 71건으로 82%를 차지한 반면, 불량용기 판매 5건, 불량용기 충전 4건, 불법사무실 2건이며 무허가 판매와 불법용기보관, 불법차량, 공급시설 소비자부담이 각 1건이다. 또한 이들 신고에 대해 총 885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 평균 1건당 10만2000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대국민 신고포상금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것은 포상범위가 10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고 10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5만원, 4개 항목은 10만원 등 대부분 10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 4월 시행초기에는 포상범위가 7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시행 2개월이 경과해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2건에 불과해 지난 6월부터 포상범위를 10개 항목으로 확대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국민 신고포상제 도입 후 포상대상을 한정한 것은 포상금 예산이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급해야 하는 포상금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추가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어,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했지만 예산대비 포상금 지급규모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액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국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 최고 금액

허가를 받지 않고 LPG용기에서 용기, 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하는 행위(20kg, 50kg용기에 한함)

100만원

허가를 받지 않고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50만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가스판매를 영위하는 행위

50만원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

10만원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10만원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LPG용기를 보관하는 판매사업자

10만원

가스용기운반차량 불법주차

10만원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5만원

불량 LPG용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5만원

LPG용기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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