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간부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해 사단법인에 파견했는데 이는 계약직 운용상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정년을 1~2년 앞둔 고위직을 파견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근부회장으로 파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련업계의 입장은 매우 착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해당 협회는 물론 관련업계는 아직 홀로서기를 할 정도로 예산이 풍족하거나 회원사가 많지 않아 외부적인 지원과 조력이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으로 일관하는 감사원 감사는 이해가지만 실제 우리 업계가 아직 자생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집단인 가스공사 출신 인사가 상임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궁긍적으로 수 년간 국내 관련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예산낭비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감사원의 지적대로 협회 내 회원사 중 별도로 임원을 선출해 운영하면 그만큼 협회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회원사 임원 중 예산과 시간을 써가며 협회내 상근임원으로 근무할 만한 인물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도 추후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는 다소 어긋날 수도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면 천연가스 관련 공기업과 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협회의 원활한 운용에도 일정부분 공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은 매우 아쉬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행정당국의 원론적 ‘이론’과 난제가 쌓여 있는 산업계의 ‘실재’ 간극이 매우 멀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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