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설치 시 가스배관과 물배관을 혼동하여 도시가스 배관으로 물이 유입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KGS코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JIA의 연료전지 고조파 관리기준에 적용된 현행 스털링엔진 다기능보일러의 고조파 관리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정합화하는 코드 개정안도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KGS코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4일까지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의 경우 지난해 이미 가스·급수관 오인연결 개선을 위한 KGS코드 개정이 이뤄져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가스온수기는 보일러와 유사한 구조의 가스연소기 품목임에도 규정 부재로 오인시공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가스기준위는 가스온수기 제조기준(KGS AB135)도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기준(KGS AB 131)과 동일한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신설,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가스배관 접속구는 한국산업표준 KS B 0222에서 규정한 15A(1/2인치) 또는 20A(3/4인치) 배관용 테이퍼 암나사로 설치토록 하고, 암나사 유효나사부(안전나사부) 길이는 15A(1/2인치)는 15mm 이상, 20A(3/4인치)는 16.5mm 이상이어야 한다.

재질은 KS D 5101의 C3771BD(황동단조용) KS D 2331의 ALDC12.1(AL다이케스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며 체결토크는 88.3N·m에서 균열 등 터짐이 없어야 하고 통상의 공구로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스배관 접속구 외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정 크기의 ‘가스’ 문구를 양각·음각 또는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스털링엔진 다기능보일러 제조기준(KGS AB136)도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JIA)의 연료전지 고조파 관리기준에 준한 현행 기준을 국제 기준인 IEC 61000-3-2에 정합화 시키도록 했다.

고조파 측정법을 기존 교류출력전류 왜형률시험에서 전류 한계값 측정시험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일러 가동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출력 전류에 포함되는 고조파가 IEC 61000-3-2 상세기준의 A등급 한계값 이하로 설정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