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액법의 일원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액법의 일원화란 LPG연료와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명사돼 있는 내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그 동안 업계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연돼 왔다.

이런 실정에서 지난해 11월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PG관련 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을 액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시 홍 의원은 LPG수출입업에 대한 부분은 LPG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액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석대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PG에 대한 정책적인 관리를 비롯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성사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복지나 국가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LPG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석대법에 포함되어 있는 LPG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을 액법으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 액법 일원화가 성사되면 LPG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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