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천연가스 주배관시설 이용규정은 용량요금에 기반한 제도로 구축돼 있어 향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배관시설이용 고도화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삼성 KPMG는 현재의 용량중심제도는 이용물량 약정, 다수 가산금 적용 등으로 인한 이용편의성이 제한돼 있고 규제-비규제 시장 소비자 간 요금 및 운영상 차이 규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시설운영자의 실질적 계통관리 수단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시설이용자의 인입-인출 물량관리에서의 제도상 한계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규 및 환경상 제반요소에 기초하여 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한 5가지 주요 요소를 설정했다. 즉 배관망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 이외의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 운영과 요금적용상 규제-비규제 이용자 간 차별 요소제거, 배관망 효율성 개선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수단 신설, 시설이용계약 과정에서의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간 책임구분 명시를 통한 분쟁 방지, 이용자 인입-인출물량 균형유도를 위한 수급관리 장치 명확화 등이다.

이 같은 설정에 따른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물량 계획제도 도입(이용물량 관련 가산금 폐지-계획제도 도입), 시설이용계획 제출기한 변경(발전시장 연계를 고려한 일정 조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가수입 금액 공유제도(시설이용요금 외 추가수입을 시설이용자에 인센티브로 제공), 계획미준수 가산금제도 변경(실질적 계통관리 효과 창출을 위해 시간별 인출량 기준 가산금 적용-전력시장과 가스시장 소비자 간 교차보조 해소 필요) 등이다.

또한 이용신청 기한 변경(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적용 및 이용협약 체결-수급지점 건설기간을 고려한 이용신청 및 협의개시 필요), 과부족물량 관리제도 변경(일간 과부족물량 관리, 이용자의 과부족물량 관련 정산금은 운영자의 총 과부족물량을 한도로 부과하여 이용자 부담 완화 효과 창출, 용량기준 허용한도 설정) 등이 제시됐다.

삼정 측은 배관시설 이용자가 요청한 변경항목 44개 중 34개를 항목에 반영했으며 10개는 미반영했다고 밝혔다. 미반영 항목은 용량 변경 범위 확대, 월간 이용계획 27일 제출, 용량초과가산금 축소, 인입열량 ±1%, 요금청구일 변경, 4시간전 계획변경, 가산금 적용유예 등이다.

이날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천연가스 직수입물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향후 물량증가를 전제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며 조만간 이부요금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용주체에 대한 구분회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시스템을 개발, 보완해 내년 3월경 규정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북미 셰일가스 개발 확대 등 국제 LNG시장상황이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됨에 따라 직수입이 늘어나고, 합성천연가스 등 원료 다변화로 자가소비용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는 전력시장에서 피크수요를 담당하여 배관운영에 영향이 크고 이용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천연가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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