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압가스용기 등 미검사품 반입 제동    
가스안전공사-세관의 유기적 공조체제 필요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가스용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 캠핑문화 확산 등에 따라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자 대국민 안전을 위해 미검사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가스용기 품목을 추가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스용기의 세관장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법상의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기의 수입이 원천 차단되게 되었다.

그 동안 가스업계에는 중국산 고압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수량 이상으로 세관을 통해 국내시장에 반입되어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본지의 보도(1146호 외 다수)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관세청에 고압가스용기 수입통관절차 개선(세관장 확인제도)을 건의함으로써 관세청고시 개정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자동차 냉매용가스로 이용되는 재충전금지용기인 프레온가스용기의 상당수가 검사 수량 이상으로 수입,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시장 질서를 흐린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용기는 대부분 중국의 4개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국내 약 40개사가 수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내시장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각인(KC)이 없는 가스용기가 버젓이 유통되어 왔다.

프레온가스용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스용기의 세관장확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 소비자의 가스안전이 확보되게 되었다”며 “앞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정확한 검사 수량이 세관에 통보됨으로써 검사에 합격된 안전한 용기만이 통관되도록 긴밀한 공조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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