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자동차의 인체유해물질 관리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주제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경유차 인체유해물질 관리방안 토론회

LPG 및 휘발유차와 비교해 배출가스의 위해성이 큰 경유자동차에 대해 미규제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환경정의가 주최하고 환경정의연구소 주관으로 '경유차 인체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경유차의 규제 및 미규제 배출물질의 인체 위해성 조사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휘발유, 경유, LPG 등 자동차 연료별 오염원 배출량과, 도시별 배출량 등을 소개했다. 특히 LPG는 경유차와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며 경유자동차의 미규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부타디엔, 벤젠, 나프탈렌, 비소 등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돼 있는 것을 알렸다.

이에 발암 위해도가 높은 미규제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량 조사 및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용표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유해대기오염물질(HAPs-Hazardous Air Pollutants) 관리실태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선정 및 유지, 보완 체계 구축 필요 △특정대기유해물질 상당수가 측정자료나 배출량 자료의 부재 △정책 실효성 검증을 위한 모델링 체계 구축 필요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 방법론 구축 필요 등을 언급했다.

지정토론 시간에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97만원)은 휘발유와 가스차의 6배(16만원) 수준이라며 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은 개선대책이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제작차 및 운행차 단계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며 벤젠, 부타디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인체 유해도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휘발유와 LPG차는 삼원촉매기술로 배출가준을 안전적으로 달성하고 있지만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은 실주행 조건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고 16배 이상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표준화된 경유차 실주행 시범방법 및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2017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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