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안전공급계약제의 보완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해 계약기간 중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산하 기관인 기술위원회 관계자 12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송년 회의를 갖고 LPG판매업 발전방향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제를 맺고 가스공급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공급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관계가 무효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전공급계약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무계약기간 등 용어의 정립을 바탕으로 계약기간 유지 또는 일방적인 계약 파시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민법 658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안전공급계약제가 도입될 당시와 지금의 공급설비 비용은 많은 차이가 발생해 최소 계약기간을 상향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제도보완에 앞장 서기로 했다.

또한 노후 LPG용기 폐기 장려금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후 불량용기의 폐기가 신속히 진행되고 유통사업자들은 신용기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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