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의 무관세 조치가 올해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LPG는 대표적인 서민연료민 만큼 관세부과에 대해 벌써부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LPG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올해 말로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PG는 3%의 기본관세로 환원될 수 있지만 과거처럼 할당관세 2%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LPG가격에는 kg당 15~20원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5월경부터 LPG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LPG수입가격의 인하로 국내가격도 어느정도 안정세로 돌아서자 다시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만회하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PG의 경우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의 영세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LPG자동차 역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연료인 만큼 무관세 조치의 환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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