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가스분야에서도 효율적 사고대응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구성, 국가기간시설인 에너지공기업과 가스사고 현황,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달 말,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담긴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가스에너지분야 주요 안전관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신설
재난현장 통합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국민안전처 신설까지 이어졌다.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됐으며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어 특수재난실도 신설돼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도 대비토록 했다.

분야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이하 QMA)의 시범도입과 함께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 등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많았다.

QMA는 기존의 안전관리종합평가를 개선한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로 각 도시가스사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정기검사가 최대 3년까지 면제되는 제도이다. 또한 보험료 할인도 기존에는 상대평가방식인 탓에 보험료 할인이 최대 40% 적용되는 기업이 3개사에 한정됐으나 QMA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기존 정기검사 대비 25%가량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1개사에 한해 시범운영됐다. 내년에는 6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QMA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배관 관리를 위해 올해 도입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MPa 이상부터 1MPa미만까지인 본관과 공급관(사용자공급관 제외)에 대해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배관에 대해 5년주기로 시행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는 내년 초 진단결과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효과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노후배관 안전관리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도시가스분야에서는 올 한해 건축물 내부 은폐배관 안전조치기준을 놓고 업계와 정부간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진행됐다.

당초, 정부는 은폐배관 안전조치를 단일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와의 마찰을 겪으면서 3가지 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LPG분야에서는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대국민 신고포상제도가 처음 도입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의 80%가 불법주차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특정위반사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실적을 공개해 참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가로수길에서 건물 철거 중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1800세대의 가스공급이 2시간가량 중단되면서 이웃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 철거시에도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법제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이콤미터 시범보급
이밖에도 올해부터 서민층의 가스사고 위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시범보급에 들어갔다. 보급대상은 LPG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올해 1000개소, 내년 1000개소 등 2년간 2000개소에 무상 설치된다.

보급대상 선정은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별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 뒤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년간 6억5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어 지난 12월 8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창사 40년만에 내부출신인 박기동 사장이 취임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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