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허가시스템 이용, 위험성 검토 후 작업해야

독성가스는 인체 유해성과 화재·폭발에 대한 대처가 관건
개인보호구, 위험성으로부터 직접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독성가스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독성가스란 공기 중 일정량 이상 존재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가스로서 허용농도 100만분의 200 이하인 가스를 말하며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급성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a. LD50 (경구, 쥐) :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 시안화수소 (HCN, 수용성 맹독의 무색기체, 청산), 플루오르아세트 산 등

b.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 : 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디보란(B2H6, 무색 강한 환원제이며 휘발성, 자연발화), 포스핀(PH3, 특이한 냄새의 맹독성 기체) 등

c.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 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황화수소(H2S, 무색의 유독기체), 황산, 질산, 불소 등

d.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 500ppm 이상 2500ppm 이하인 독성물질 – 불화수소, 브롬화수소(HBr, 부식성), 황화 불소(F2S) 등

◆LC50=화학물질 단기노출(물질흡입,1~4시간)시 시험동물군 50%가 2주내 사망하는 농도, 값이 낮을수록 고독성

◆LD50=화학물질 단기노출(물질섭취,1~4시간)시 시험동물군 50%가 2주내 사망하는 물질의 양, 값이 낮을수록 고독성

상기 내용과 같이 산업에 사용되는 독성가스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취급하고 사용하고자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성가스의 안전한 관리란 주제로 기술하였으며 각 사업장에 맞게 참조자료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성가스 안전관리

자사는 불소를 생성하는 장치(F2 Generator)를 생산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품인 불소와 원재료인 불화수소를 취급하고 있다.

취급하는 독성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독성가스의 유해 위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취급하고자 하는 가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어떠한 유해인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i.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ii.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iii. 응급조치, 폭발, 화재 시 대처방안

  iv. 누출사고 시 대처방안, 취급 및 저장 방법

  v.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vi.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 성

  vii.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viii. 폐기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ix.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 자료    

 C.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인체에 대한 유해성 및 화재, 폭발에 대한 내용과 노출 방지 및 노출시 대처 방안을 확인하여야 한다.

불소의 경우를 예로 본다면 인체에 대한 영향으로 흡입시 치명적으로 가스 접촉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독성이며 생식독성이 있다.

강한 산화제로 화재시 연소원과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누출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재에 대응하여야 하고 분말, CO2, 물 등의 소화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표 참조>

 

2)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혹은 HAZOP(hazard and Operability 위험요소와 운전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A. 취급물질의 위험성과 특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취급량, 작업의 빈도, 실시되고 있는 안전대책, 사고 시 사고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을 등급화 하고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가 되어야 한다.

3) 비상 대응 계획의 수립

 A. 위험성 평가 및 대책이 고려되었다면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성물질의 특성 및 작업을 고려 하여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운다.

 C.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 보고와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비상대응팀은 각 역할과 임무 별로 그리고 인원을 고려하여 대응팀, 제독팀, 통제팀, 의료팀등으로 나누어 팀을 구성하고 각 팀별 임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임무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E. 비상대응 장비도 비상 시 사용 가능한 수량 및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F. 작성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대응 훈련을 시행하여 비상시 대응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비상대응 장비의 종류 및 보유 검토

 A. 대표적인 비상대응장비는 공기호흡기 (SCBA)와 내화학복이 있다.

 

 B. 실린더 누설시 사용되는 대응장비인 Chlorine Kit A

 

 C. Tonner 또는 Y실린더 등 용량이 큰 드럼형 실린더누설에 사용되는 대응장비인 Chlorine Kit B

 

 D. 누설 실린더를 격리 시키는 대응장비인 ERCV (Emergency response containment vessel)

 
 

 E. 응급조치약품의 보유

  i. 비상 대응장비 이외에 물질의 특성에 맞는 응급조치용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에서는 응급 구급함(First Aid kit)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적절한 약품을 구비한다. 예로 불화수소에 노출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의 보유.

  ii.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두는 것도 좋다.

 F. 비상샤워기는 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의 첫 번째인 세척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로 작업 공간에서 접근하기 쉽고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G. 상기 기재된 비상 대응장비 이외에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를 검토하여 대응장비로 보유하도록 한다.

 

5) 비상 대응장비 및 대응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작업절차서 및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A. 물질의 취급 전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절차서(SOP)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B. 작업절차서에는 취급물질의 위험성 및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명시하고 단계별 작업에 대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C. 작업 절차서 교육 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에 포함하여 물질의 특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 전에는 작업허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개인 보호구의 사용 및 작업절차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자와 작업자간 충분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하며 허가서 발행 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한다.

 A. 작업목적 및 범위 선정

 B. 취급 물질의 위험성 및 특성 확인.

 C. 사전 점검

 D. 필요한 개인보호구 기재

 E. 다른 작업허가 유무 확인

 F. 필요 시 Lock out Tag out 시스템 사용

 G. 작업허가자, 인수자 교육 및 자격 부여

 H. 외부작업자 교육

 I. 작업 중 점검

 J. 작업완료 후 현장 점검 및 완료     

                               

7) 특히 개인 보호구는 위험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작업 시 꼭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A.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보호구로는 방독면, 내화학복, 내산 장화, 내산 앞치마 내산 장갑 등이 있다.

 

 B. 또한 개인 보호구의 관리도 필요하다. 방독면 필터의 경우 무한정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 환경, 노출량 및 노출 시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체주기를 설정하여 주기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양의 독성물질과 접촉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 교체주기와 상관없이 교체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필터를 개봉 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방독면에 장착만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필터 역시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8) 독성가스 사용시 꼭 필요한 장치로는 가스감지기가 있으며 이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다. 이는 보관 또는 사용 중 누설되는 가스를 감지하여 사이렌, 경광등을 작동시켜 작업자에게 알려주고 인터록(Interlock) 시스템과 연결하여 작동 중인 장비의 밸브를 잠그거나 장비를 정지시키는 중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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