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만3천여 종 화학물질 사용…4천5백여 종 규제 대상

안전관리 우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시스템 지원 협력사업 필요
화학물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강화위한 지원 중요

 

 

 

1. 들어가는 말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여종, 국내는 약 200여종의 물질이 새로 개발되거나 수입되는데 혼합제품까지 포함하면 약 300,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미국의 경우 65,000여종, 일본은 45,000여종, 국내는 43,000여종 사용․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국내의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물질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로는 환경부의 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700여종,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물질 700여종,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및 고압가스 50여종 및 국민안전처(기존 소방방재청)의 위험물 3,000여종 등을 포함하여 4,500여종이 각종 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부처별로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정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체방제계획, 고용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안전성향상계획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는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해 사고관련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등 포함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와 이에 대한 사고 예방과 대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화학물질 사고를 통한 안전관리 문제점과 대응방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화학공업 뿐 만 아니라, 정보전자, 신소재,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취급 증가에 따른 화학물질의 공급망(supply chain)의 다양화․다변화와 함께 안전관리 업무 및 정보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 사고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 왔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2년간 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로 인한 사고 일지를 <표>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자.

 

3. 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 방안

첫째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파악과 화학물질 사용정보 부족으로 인해 위험물질 취급실태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와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 확대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확대와  PSM 비 대상 기관의 유해․위험물질 사용량 등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공동책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기업에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공유할 수 있는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 및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유해․위험물질 사용 사업장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시 심사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입주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재난․안전관리방안 수립 여부도 심사하고 인․허가시 주거지와 강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산단 내에서도 이전․집단화 또는 녹지 설치 등 타 업체들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질 운송현황 및 사고통계 자료가 미비하고 운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여, 운송 중 사고발생시 효과적 대처 곤란 및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운송용기․포장 외 운송차량의 경우 화학물질 세계조화 시스템인 GHS에 따른 위험․유해성 그림을 미표시 하며, 수출입 위험물질에 부착된 UN Code를 국내 육로․철로 운송시에는 제거하고 부처별로 별도 표지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물질 운송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물질 이동탱크로리의 운송계획(운송물질, 운송예정경로 등)을 수립하여, 운송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 강화가 필요하다.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운송 위험물질의 인화성․폭발성 등 특성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HS에 따른 그림 표지 부착을 표준화하고 운송․저장용기 및 운송차량․열차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N Code 표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물질 관련정보 기능 연계가 필요하다.

위험물질의 사용․취급량 증가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증가하여 복잡 다양한 대형 화학사고에 체계적 대응이 곤란하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활용에 있어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다. 최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부처가 협업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즉시에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지만 그 성과나 기능의 합리성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 체제 속에 화학물질의 사고예방을 위한 각 부처의 기능 연계가 필요하다. 위험물질 제조․수입에서 사용까지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사고시 신속․적정한 대응이 곤란하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조사 및 유독물관리, 고용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관리, 국민안전처의 방재위험물정보 등 기 운영 중인 4개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위험물질 관리시스템이 없는 고압가스는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및 위험물질 운송 추적관리 등과도 연계하여 사고발생시 초동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화학물질 사고 예방 교육․훈련 강화 및 전문성 제고이다.

위험물질 취급․사용자의 위험성 지식 미흡 및 화학사고 원인 규명의 통합적 분석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하고,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화학물질 사고예방에 관한 관련 기관에서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소방관서에서는 구조․방제 조치 등을 하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소방학교 등을 통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직접 교육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안전장구 착용, 사고 초동대응 등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할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별 자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독성가스 관련 종사자 및 유해화학물질 운전자에 대해 자격과 교육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강화 및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4. 맺음말

화학물질의 사고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질 운송강화, 위험물질 관련정보 기능연계 및 화학물질 사고 예방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예산지원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될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상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훈련 활동 강화와 중소기업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화학물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나 기업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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