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정관·기술검토 등 제출해야

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접수, 각종 서류 시·군·구에 등록
기술검토할 때 차량등록증, 운반자 현황 등 서류 준비
지입차의 운영 원천봉쇄해 통떼기사업자 퇴출효과 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가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기를 통해 고압가스 및 LPG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기로 고압가스 및 LPG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스판매자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종 서류를 준비해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의 등록대상은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이며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 교체, 운반차량 수량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림 참조>

 

가스안전공사도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도에 대해 고압가스 및 LPG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운반자 등록제의 등록대상 차량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고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LPG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기술검토 시 첨부 서류는 △차량등록증 △차량구조도 △차량현황(차량번호, 차대번호, 용량, 가스명,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는 탱크번호) △운반자현황(운반책임자, 운전자 : 성명, 주소, 자격현황, 연락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법 시행규칙 별표9의 2, KGS GC207) 등이다.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준 이상의 가스를 운반할 경우 운전자 외에 운반책임자를 동승해야 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표 참조>

 

아세틸렌, 수소, 산소, 암모니아, 에틸렌 등의 용기를 기준 이상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책임자 동승해야 하며 산소탱크로리차량의 경우 200㎞ 초과 운반 시에도 운반책임자를 동승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가 운반책임자 양성교육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운반책임자를 동승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동안 일부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에서는 지입차를 불러들여 ‘통떼기’의 형태로 판매업을 운용하기도 했는데 이번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 시행으로 일명 ‘통떼기 판매사업자’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가스관련법에서는 LPG벌크부문에서 위탁운송이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가스용기로 고압가스 및 LPG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송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 동안 탱크로리, 튜브트레일러 등을 통해 많은 양의 LPG 및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운반자 등록제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판매하는 자도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제 시행이 다소 번거롭기는 하나 통떼기사업자, 무허가사업자 등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가스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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