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 현장. 경찰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여주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이하 여주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직전 소방점검 미비가 사고의 주요원인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일부 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주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차모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총 11억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민신고로 소방서가 출동해 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며 "철수 직후 폭발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과실과 폭발사고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사고발생 20여분전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지만 LPG용기밸브만 잠근채 지하다방에 체류 중인 가스를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부적합시설에 LPG를 공급한 사업자와 함께 부실 정기검사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바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건물의 가스배관 중 일부가 금속이 아닌 고무호스로 설치되면서 이음새가 노후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부적합시설로 밝혀지면서 정기검사를 맡았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후 무혐의)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17일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부실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사고책임을 놓고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간  부실검사와 안전조치 미흡 공방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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