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그 동안 석대법의 적용을 받던  LPG수출입업에 대한 조항이 액법으로 이관돼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검사를 받지 않은 LPG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으며 과징금의 최고 금액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용 내용으로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이관하여 규정(제3장)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판매사업자 등은 액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대법에 규정돼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액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 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다.(제13조제1항제24호 및 제14조제1항)

이이 대해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제47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해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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