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적용
가스공급계약 체결 전 계약조항 등 충분히 검토해야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해지 시의 법률관계(일명 ‘가스시설 철거비 100만원 청구사건’)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7000 판결 -

   
 

1. 사실관계

 가스판매 및 설비업에 종사하는 甲은 乙과의 사이에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乙은 甲으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乙이 위 가스공급기간 등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甲이 투자한 시설비인 5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가스공급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乙은 식당 영업을 중지하면서 甲과의 가스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甲은 乙에게 가스시설 철거비로 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2006. 11. 9. 선고 2006다27000 판결에서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현행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3. 해설

 약관규제법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므로, 개별·구체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대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위 사안에서는 ①가스공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과 ②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사용자에게 시설비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 각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었는데, 대법원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며 각각의 경우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①위 규칙에서 ‘가스공급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스공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②위 규칙이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 시 사용자에게 설치비용(또는 철거비용)이 아닌 그 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용기에 의한 공급과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의 경우를 나누어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를 경우 결국 위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시설비에 상당하는 50만원 상당만 배상하면 된다(실제 파기환송심에서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는 가스시설의 감가상각, 소송비용분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에서 화해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로서는 가급적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차후 약관규제법에 의해 계약조항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종래에 형성되어 있던 계약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사용자와의 사이에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및 기존 가스시설 철거에 관한 계약조항,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존 공급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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