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가 점검구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유권해석(본지 1194호 보도)에 대해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제조사가 유권해석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달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해당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와 시험검사처 담당 부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 검사원이 참석했고 대성계전과 극동기전, 코스모가스텍측에서 각각 2명씩 모두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다기능계량기조사(극동기전·대성계전)는 가스확인밸브가 △가스계량기 전단에 설치되어 편리성 부족 △90초 점검시간 소요 △가스누출확인용 오일 증발 등의 현상이 있으므로 점검구와 동등이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가스확인밸브 제조사인 코스모가스텍측은 편리성 문제는 소비자 선택 사항이므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시간 90초 소요 주장은 계량기사에서 시험한 내용으로 가스안전공사의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가스누출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밸브에 사용하는 액체는 엔진오일로 자연 증발은 있을 수 없고 오일 컵이 파손 시 가스누출이 없으며 A/S차원에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확인밸브는 가스안전공사와 업체가 6개월간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특례조항으로 인정해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출시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확인밸브의 오일이 증발되었다는 대구시 수성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6개 동 중 5개 동의 1세대씩을 무작위 방문해 확인결과 5세대 모두 오일이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내부 회의 및 보고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6일 간담회에 대해 지난 20일 결과를 본지에 밝혔다. 안전공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유권해석 철회를 제기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가 점검구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유권해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됨으로써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는 보급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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