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스관련단체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치렀다. 이 가운데 올해 열린 고압가스 관련단체 정기총회에서의 화두도 역시 시장안정화였다.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등 지방의 고압가스조합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원거리 가스수요처의 대납행위는 기존의 고압가스유통체계를 무너트리는 등 시장안정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의무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스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PG분야의 경우 현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을 통해 권역판매제를 도입,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만 고압가스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벌크공급의 형태가 아닌 고압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때에도 계약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돼 허가업종으로 적용 받고 있는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에 전문딜러가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전남 곡성의 D충전소의 경우 무늬만 충전시설은 갖추고 있지, 실제 가스충전은 하지 않는다”면서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잉여가스를 벌크공급 형태로 저가공세를 펼치는 등 고압가스시장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북 경주의 T충전소도 충남지역의 한 수요처와 가스공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급은 또 다른 S충전소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가스안전을 도외시하고 그저 페이퍼 마진만 챙기는 전문딜러나 다름없다”면서 이 같은 부적절한 거래는 하루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성숙된 거래풍토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울을 했던 업체가 나서 결자해지의 의미로, 자진해서 돌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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