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특수가스협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가스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SPG케미칼 신규회원 가입
용기운반자 등록제도 안내

 

4일, 산업특수가스협회 정기총회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크리스토퍼 클라크·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불합리한 가스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병후 전무이사는 △용기 재검사 시 초음파탐상(UT)검사기준 제정 추진 △미사용 신규용기 밸브 재검사 주기 완화 또는 삭제 △미사용 기화기 검사주기 완화 또는 삭제 △암모니아 ISO탱크 재검사의 건 등 지난해부터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협회 회장인 크리스토퍼 클라크 에어리퀴드코리아 사장, 김형태 대성산업가스 사장, 서성복 프렉스에어코리아 사장, 스티븐 쉐퍼드 린데코리아 사장, 이영상 SPG케미칼 사장 등이 참석해 올해 추진업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총회에서 논의된 올해 주요 추진업무는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125ℓ 초과) 재검사 기준(3월 개정안 제출 예정) △용기운반자 등록의 건(3월 중 협의) △수입 가스용기에 관한 건(6월 개정안 제출 예정)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의 건(6월 개정안 제출 예정) △방폭 기준의 건(6월 개정안 제출 예정) △ESG 기준의 건(가스안전공사에서 기준 제정 시) 등이다.
 

2014년 수입·경비 결산서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그동안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린데코리아의 롭 휴즈 사장이 아시아지역 사장으로 승진, 이동함에 따라 자동 퇴임되고 새롭게 부임한 스티븐 쉐퍼드 사장이 승계됐음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SPG케미칼이 신규회원으로 입회신청서를 제출, 가입함에 따라 협회의 회원은 총 15개사로 늘어났다.

협회는 또 오는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등록할 것도 당부했다.

이번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의 등록대상 차량은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등이라고 소개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고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등 이번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제와 관련해 추가된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총회에서 린데코리아 스티븐 쉐퍼드 신임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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