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텐트에서는 가스용품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야영장서 불법 개조한 가스시설 사용, 사망하기도
올바른 제품사용 홍보,불법시설 근절 캠페인 확대

지난 3월 22일, 강화의 한 야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4명과 어른 1명 등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가 새벽시간에 발생한 탓도 있지만 텐트 실내에서 발생한 불길은 불과 2∼3분만에 텐트 전체로 옮겨지면서 실내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날 사고는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참사로 이어졌지만 가스시설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내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하다 산소부족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많은 요리를 하기 위해 과대불판을 사용, 폭발하는 경우도 매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야영장에서의 가스사고 발생 유형과 함께 예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지난달 강화 야영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가스시설이 설치된 대형 텐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무관함)

재발방지 위해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 마련

지난달 강화도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는 야영장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국민안전처는 긴급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전국 야영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야영장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미등록 야영장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야영장과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소관부처별 안전기준 재검토, 세부 유형별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야영장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관광진흥법에 야영장관련 기준이 마련된 것은 올해 3월 17일의 일이다. 강화사고 발생, 불과 며칠 전에 야영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모호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공통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비상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등 모호한 규정이 많다. 말그대로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얘기이다. 결국 정부의 모호한 규정이 사고를 키운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강화의 야영장도 취사와 난방시설을 텐트 내부에 갖춘 일명 글램핑 형식으로 운영되는 야영장이었다.

야영장비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글램핑 형식의 야영장은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램핑 형식이 아니어도 상당수 야영장에서는 전기사용을 위한 난방과 취사장을 갖추는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야영장에서 가스용품을 활용한 취사 행위 중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야영장 가스사고 매년 끊이지 않아

최근 5년간(2010∼2014) 야영장 등에서 집계된 가스사고는 10건으로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영장의 특성상 야외에 설치돼 있고 인명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야영장에서는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취사를 하고 있어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작은 사고의 경우 신고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고발생빈도는 집계된 사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야영장 측에서도 사고발생시 해당 제품과 현장을 보존하지 않는 탓에 사고조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 지난 3월 경남 합천의 한 야영장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하던 중 부탄캔이 폭발, 야영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해보니 현장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야영장에서의 가스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과대불판을 사용하던 중 부탄캔이 파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0년 8월 충남 공주의 한 야영장에서는 이동식부탄연소기에 과대불판을 올려 놓고 조리하던 중 부탄캔이 파열되면서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1년 6월 경기도 과천의 한 야영장에서도 부탄캔이 파열돼 5명이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텐트 내부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하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충북 제천의 야영장에서는 텐트 안에 휴대용 가스등을 켜 놓고 잠을 자던 중 산소결핍으로 1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영장에서도 이동식부탄연소기를 텐트 내부에 켜 놓고 잠을 자던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텐트를 닫은 상태에서 가스버너와 같은 가스용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실험결과 텐트 내 가스랜턴을 작동한지 40분만에 산소농도가 18.4%로 떨어져 3시간이면 산소가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밀폐돼 공간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가스안전공사 박성수 사고조사부장은 최근 발생한 야영장 사망사고에 대해 가스용품의 텐트 내부 사용이 원인인 만큼, 실내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수 부장은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 텐트 내부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해 산소결핍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이후 야영장 사망사고는 모두 실내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 텐트 내부에서 가스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불법으로 가스용품을 개조해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월 충남 서천군의 한 야영장에서는 개조한 가스버너를 이용해 온수매트를 사용하던 중 산소부족으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텐트 내부에 가스버너를 설치해 온수를 가열, 난방하는 방식으로 밤새 가스버너를 작동하면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였다.

 

야영장 안전교육 의무화, 부탄캔 안전성 향상 추진

야영장에서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영장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의무규정 법제화는 물론 야영장 미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야영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야영장 이용객은 입장 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호한 규정도 새롭게 정비,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시설 근절과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춘다면 야영장에서의 가스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야영장에서의 사고 대부분이 부탄캔을 사용하던 중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사용요령에 대한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 도입을 준비 중이다.

올해 산업부는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부탄캔 사용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홍보하고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야영장이 몰려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부탄캔 제조업체가 손잡고 야영장 입구에 가스안전요령이 담긴 안내판을 무상 보급해 사고예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