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월부터 화관법과 화평법으로 나뉘어 시행함으로써 장외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개정안 파악과 체계적 준비로 新 법안 혼란 최소화 되도록 해야

장외영향 평가서 작성 어려움 느낀다면 
경부 지정 전문기관 통해 보고서 진행 가능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2012년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노동자 5인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명이 병원진료를 시행하였고 주변 농작물 피해와 가축 등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 사고는 사업장 내는 물론 사업장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고이다. 이에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이라는 커다란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산업계는 이러한 개정법령에 따른 준비로 분주한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체계로 전환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변경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분리 되었으며 개정 체계로의 변화는 아래의 표1(유해화학물지로간리법 개정체계변화)과 같다.

 

이러한 화관법과 화평법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 하나로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을 들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보고서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에 대하여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정 받아야만 한다.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표2(체계전환시 장외영향평가 사항)와 같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 알아보기 
화관법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게 된 장외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의를 하는 대분분이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하소연하는 것은 처음 시행되는 법안이라 여기저기 물어봐도 확실치 않은것 같아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문의들을 접하며 사업장에서 문의하는 것 중 제일 많은 질문 위주로 보고서 작성을 준비함에 있어 주의할 점에 대하여 적어본다.

1. 사업장의 물질 정보를 확실히 파악하기
-화학물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상 물질인지(유독물, 사고 대비물질 등) 여부 확인(http://ncis.nier.go.kr)
2. 제출 대상과 시기 여부 파악
-영업허가여부. 물질의 양을 통한 제출시기 파악(유해화학물질소량기준- 환경부고시 2014-260 속하는지 여부 파악)
3. 제출 절차 및 소요기간 파악
-취급시설의 설치 30일전 제출
소요기간 (작성 1개월. 심의 1개월, 보완 1개월 등의 최소 3~4개월 소요예상)
4. 작성기관 
-평가서를 위탁 시 환경부 지정 작성기관이만 위탁 가능함(기관실사 완료 발표 예정)

위와 같은 주의사항은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제일 기초적인 사항이 아닐까 싶다.  
우선 위의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가능 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 평가서의 작성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면 환경부 지정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을 통해 보고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작성자 교육(32시간)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인 작성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의 구성항목을 파악하고 각 항목 중 현재 사업장의 보유한 자료 및 설계도서에 대해 파악한 후 의뢰 시 좀 더 경제적인 비용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인 것만큼 산업계에서의 혼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업장 스스로 개정안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렵다고 느낄 때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산업계의 안전과 화학사고의 발생을 낮추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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