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3% 인하됨에 따라 타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졌던 도시가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가격 인하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5.9%, 3월 10.1%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 기준 21.7477원/MJ에서 16.5165원으로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된다.

그동안 도시가스업계는 경쟁연료인 LPG와 B-C유 가격이 지난해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용 수요처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연료전환이 용이한 중·소 산업체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LPG나 B-C유로 교체했으며 더 나아가 대용량 산업체들도 설비투자를 줄이면서까지 가격이 싼 경쟁연료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당초 5월 중에 산업체들의 연료전환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5월부터 10.3%의 요금인하가 단행됨에 따라 산업체들의 연료전환 결정이 취소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많아졌다"며 대폭적인 요금인하를 반겼다.

또한 4월 현재 연료 간 가격지수를 비교할 때 최소 6∼7% 인하돼야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어 이번 10.3% 수준의 대폭적인 요금인하는 그동안 경쟁력을 상실했던 도시가스업계의 영업력 회복에 매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요금 인하가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유가는 빠른 속도로 급락하는데 비해 LNG 요금은 즉시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스공사는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유가, 환율 영향 등을 외부화하여 경영효율과 관계없이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1998년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다. 2개월(홀수월)마다 해당월 산정연료비가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시연동제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2008년 3월 이후 도시가스용에 대해 유보된 연동제가 2010년 9월 복귀했으나 물가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유보되었고 2013년 2월 이후에야 다시 연동제에 복귀된 바 있다.

이때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원료비 산정 시 유가를 적용하는데 JCC(Japan Crude Oil Cocktail,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 및 물량을 US$/bbl로 환산한 평균 복합단가), ICP(Indonesia Crude Price, 인도네시아의 원유류 실제 수출가격 적용), An(Average of n-month), An(n-3) 등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LNG계약구성 유종 중 JCC가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JCC는 n-3월의 유가를 적용해 유가추세에 3개월 후행하며 An(n-3)의 경우 유가추세에 3∼5개월 정도 후행하게 된다. 때문에 LNG 중·장·단기 계약의 경우 유가에 약 3∼6개월 가량 후행해 연동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게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