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우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고압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8월 자율검사 위한 기술검토
9월 공인검사기관 승인 요청

지난 3월 26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함께 가연성가스·독성가스시설을 제외한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민간검사기관도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자율검사 대행업무에 따른 사업성 여부에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회장 이덕우)는 지난 23일 울산에 소재한 (주)덕양 본사 대강당에서 22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자율검사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경인지역의 회원 28명과 대전세종충남북 등 전국의 회원 28명 등 총 49명이 위임장을 보내와 성원이 됐음을 발표한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사업실적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덕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두운 가운데 고압가스업계도 많은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우리 사업자들은 고압가스관련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주장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덕양 회장이자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치윤 회장도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에 소요된 모든 경비는 (주)덕양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총회에서 올해의 추진사업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면서 김외곤 상근부회장은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할 경우 전체 수익의 3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연간 수익은 5억원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소재의 산업용가스 제조·충전업체인 (주)모던 박영삼 대표이사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경쟁체제가 되므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협회의 부산경남지역 구영본 본부장(남경산업 대표이사)은 “현재 고압가스충전시설의 검사는 매년 정기검사 1회, 자율검사 1회 등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받고 자율검사는 민간검사기관에서 받는 등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아야 하는 불편도 있을 것”이라며 “자율검사에서 합격된 시설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등의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항 소재 천일가스 이석철 사장도 “한국LPG산업협회의 경우 서울시 등에서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았지만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율검사 대행업무의 사업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이상주 본부장(에어텍 대표이사)은 “협회는 자율검사 대행업무 외에도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업계의 애로점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업무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법령 개정을 통한 사업환경의 개선 등 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외곤 상근부회장은 “협회와 검사기관이라는 쌍두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7월쯤 고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8월 중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까지 포함한 자율검사 기술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9월 중으로 서울·인천지역, 경기지역, 대전·세종·충남북·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울산지역, 광주·전남북지역 등으로 나뉘어 지역별 공인검사기관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협회는 5월 중으로 각 지역별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소집해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 기술검토 등의 안건 등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를 마친 후 몇몇 참석자들은 별도법인 설립을 설립해야 하는 등 협회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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