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치지원사업 탄력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1만대 시대 도래

국내 보급실적 2009년 정점 찍은 이후로 연간 1,500대선 유지
업계, “저녹스버너 국가지원 확대 통한 국내 시장활성화 절실”
미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 1980년대부터 정책지원 적극 나서 

▲친환경 핵심 산업분야로 거듭나고 있는 저녹스버너의 국내 누계 보급량이 1만대에 이르면서 정부의 보급 지원정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 안팎에서 친환경 이슈가 대두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친환경적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이 다각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그 중 환경부는 대기보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이다. 
저녹스(NOx)버너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연료의 질소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버너다. 기존의 일반 버너 대비 질소산화물 저감율 최대 50%, 사용연료 저감율 3%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저녹스버너 교체로 연평균 3,466톤의 질소산화물과 359,45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톤급 LNG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연간 약 20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며, 전체 연료사용량 기준으로는 연간 약 5천5백만N㎥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총체적 경제효과는 연간 약 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저녹스버너의 국가경제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사업 규모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국내 저녹스버너산업 선진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저녹스버너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산업 친환경화 기조에 부응하고 국내 저녹스버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및 기술개발 투자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활성화가 더디게 이뤄지다 보니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업체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친환경 핵심 산업분야로 지목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저녹스버너의 국내 보급현황과 해외 저녹스버너 정책지원 사례들을 집중 조명해본다.

 

정부 지원사업에 따른 저녹스버너 국내 보급현황 

정부가 에너지관리 및 대기질개선을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 대상지역 및 시설과 지원규모 등을 점차 넓혀온 결과, 지난해까지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으로 보급된 저녹스버너는 총 10,778대에 이른다. 이로써 지난해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전개된 지 9년만에 저녹스버너 보급 1만대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녹스버너는 송풍기 일체형, 송풍기 분리형, 송풍기 내장형, 보일러 일체형 등 네 종류로 시중에 보급되고 있다. 그 중 송풍기 일체형·분리형은 저녹스버너 전체 설치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보편화된 모델이다. 이 외에 보일러 일체형과 송풍기 내장형의 경우 송풍기 일체·분리형 모델과 비교해 수요가 극히 낮다.

2008년까지 1천대를 밑돌았던 버너 설치지원 규모는 정부의 버너 설치지원 사업예산이 확대되면서 지난 2009년 보급대수 1,943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연평균 약 1,500대의 보급실적을 내고 있다.

지역별 보급대수는 지난해까지 서울이 3,511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98대, 대구 1,253대, 부산 788대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정부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지난해 보급 누계가 6,325대인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5,137대를 기록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원 규모 격차는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줄고 있지만 도시별로 따져보면 버너 설치물량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별 보급대수 불균형은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수요가 많은 중소사업장 및 산업 제조시설이 서울·경기지역에 대부분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량별 보급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해까지 1톤 미만 저녹스버너는 전체 물량의 43.6%를 차지한 4,697대가 설치됐다. 뒤이어 1~2톤급 3,079대(28.6%), 2~3톤급 1,064대(9.9%), 3~4톤급 604대(5.6%) 등으로 고용량 제품일수록 설치규모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저녹스버너 시장구도 및 인증현황

현재 정부의 친환경버너 보급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제조사는 한국미우라공업, 청우지엔티, 흥국공업, 수국, 발트코리아, 대열보일러, 한국코로나, 부-스타, 범양써머텍 등 9개사로 수국, 부-스타, 청우지엔티 등 3개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 대림로얄이엔피, 귀뚜라미동광보일러 등 산업용보일러 제조사들도 저녹스버너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보급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수국의 경우 세계적인 고효율 버너 제조기술로 45%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스타·청우지엔티·발트코리아·한국미우라공업 등 4개 업체가 각각 10%대의 점유율로 국내 저녹스버너 시장은 1강 4중 구도로 압축된 상태다.

이는 저녹스버너 인증 및 사후검사 계획수립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버너 인정검사 실적에서도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현행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은 LNG버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0ppm 이하, LPG 버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50pp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오일버너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소 70ppm(경유)에서 최대 180ppm(중유)으로 정해진 것과 비교해 인정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올해 4월까지 환경공단의 인정검사를 거쳐 산업용 보일러에 설치된 저녹스버너 인정 건수는 총 221건으로 업체별로는 △수국 49건 △청우지엔티 36건 △부-스타 26건 △발트코리아 24건 △한국미우라공업 19건 △범양써머텍 19건 △흥국공업 18건 △대열보일러 11건 △한국코로나 8건 △대림로얄이엔피 6건 △귀뚜라미 2건 △귀뚜라미동광보일러 1건 △주식회사 덕인 1건 △HK에너지환경연구소 1건 순이다.

인정검사 실적만 보면 올해 시장 점유구도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띨 전망이지만,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와 2톤급 이상의 보일러 신규시설에 대한 버너 설치지원 철폐 등 관련법 개정이 잇따라 올해 전체 설치규모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대기보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녹스버너 보급 활성화 사업에 정부가 관련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2톤급 미만의 버너 설치물량이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 2톤급 이상의 보일러 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어도 보급물량 감소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저녹스버너 정책 동향은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 대기보전정책에 따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친환경버너에 대한 기술투자 및 정책지원이 일찌감치 이뤄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1994년부터 일본 환경성의 환경계획에 의해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연소설비에 한해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설치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지원되지만 현재 동경, 오사카, 나라 등 총 5개 지역에서만 법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가 의무화됐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형보일러와 내연기관장치로 구분해 저녹스버너로 인증절차를 거친 모델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저녹스버너 인정기준 역시 일본 환경성의 ‘저NOx, 저CO₂ 소규모 연소기기 인정제도’에 따라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 등을 포함한 소형보일러와 가스히터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장치로 나뉜다.

소형보일러에 적용되는 가스(LNG·LPG)식 저녹스버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이 60ppm 이하로 내연기관장치용은 100ppm(12시간 기준) 이하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녹스버너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은 1980대부터 시행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산업용버너에 대한 NOx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미국 남가주에서는 상업용 대용량 온수장치와 산업용 소형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남가주 대기관리국(SCAQMD)법’이 시행되고 있다.

SCAQMD법은 2000년 이후 제작된 시간당 400,000~2,000,000BTU(열량)의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농도는 건조가스 및 산소농도 3%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 30ppm 및 일산화탄소(CO) 400ppm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2006년부터는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노후된 시설의 경우 NOx 및 CO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가동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현행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에서는 0.16톤급(산소농도 3%) 저녹스버너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ppm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소농도 4%로 환산하면 무려 18.9ppm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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