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이제 에너지복지는 필수불가결한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적 복지로서 선순환 가능성도 높아

우리사회는 그동안 사회복지(welfare)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기본적인 생존문제의 하나인‘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하여는 늘 등한시 해 왔다.  하지만 2006년 ‘에너지복지’라는 용어가 정부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수년 전부터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하여 가스업계가 여러 형태로 에너지복지에 진력하고 있어 매우 진취적이다. 따라서 본보는 창간 26주년 기념특집 태마의 하나로 에너지복지의 필요성과 가스업계의 활발한 실천노력들을 발굴·취합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 2011년 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종료되는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 지난 5년간 40만 2천가구의 서민층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면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은 가스시공자가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한 후 사용자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

1. 에너지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흔히 가장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삶을 빗대어 ‘춥고 배고프다’고 말한다. 배고픈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지원체계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왔으나, 한겨울의 강추위와 여름철의 찜통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에너지빈곤층 문제는 얼마 전까지 해도 사회적인 관심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지원책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주거구조가 바뀌고 이에 따라 취사 및 난방연료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나무(火木)에서 유류, 가스, 전기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에너지비용문제는 도시 빈곤층에게는 심각한 생활고와 직결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과 도시의 고지대 주민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값 비싼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빈곤층 문제를 해소할 사회복지, 즉 에너지복지(Energy welfare)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즉 에너지복지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고통 받거나 위험에 직면한 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소득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또는 지원프로그램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선진국의 에너지복지 개요 

에너지빈곤은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추후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 보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에너지복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1년부터 범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에너지빈곤층 지원전략(Fuel Poverty Strategy)’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다양한 에너지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으로 난방전선보조금(Warm Front Grant), 수리비 보조금(Renovation Grants), 에너지효율약정(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동절기 연료보상(Winter Fuel Payments), 부가가치세인하(VAT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연료관리(Fuel Direct), 지역에너지 프로그램(Community Energy Program),  따뜻한 지역(Warms Zones, WZ), 에너지효율 상담(Energy Efficiency Advice) 등이 있다.

미국은 ‘미완성의 복지국가’라 부르고 있지만, 저소득가구를 위한 에너지지원체계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국가에너지정책의 큰 틀 안에서 법률에 의해 비교적 확고하게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4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부터는「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을 실시하고, 1981년부터는「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 (LIHEAP)」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요금(냉난방비)을 지원하면서 에너지복지제도로 정착시켜 오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보험 연금제도’와 ‘알로까시옹 드로주망(Allocation de Logement ; 주거비 보조금)’을 복지제도의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에너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가, 에너지공급기업, 지자체 등이 의무적으로 빈곤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에너지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에너지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 정책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정부가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적인 정책과 에너지 공기업 및 에너지단체, 민간기업 등에 의한 비제도적인 지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제도적인 지원도 정부(산업부)의 권유로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법적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노인복지법」등에 미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부에서 관장하는「에너지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에너지기업 등에 의해서 단기적인 에너지지원사업과 장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국 및 미국의 에너지복지제도와 그 맥락이 유사하며, 정책의 당위성과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에너지요금 활인제도, 에너지공급 중단유예제도, 임대아파트․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농촌마을 단위 가스배관망사업, 노령가구 가스타이머콕 무료보급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석유협회의 사회공헌기금 사업, 도시가스협회의 100억 사회공헌기금, 대한LPG협회의 100억원 LPG희망충전기금 등에 의한 에너지복지가 진행 중에 있다.

 

4. 에너지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수준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은 아직도 불안정한 실정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인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선언적·총론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정책전반을 통괄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없다.

둘째, 에너지복지 역사가 일천하여 체계적인 이론적 고찰이 미흡하고, 기존 사회복지제도 및 국가에너지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에너지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전담주체가 없다.

넷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접근은 한시적 지원과 중복적인 경우가 많다.

에너지복지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확고한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되고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중심의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 확고한 통괄적 법적근거 마련으로 제도 확립,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예산의 중복문제 개선 및 통합성 검토가 요망된다.

에너지복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직결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복지를 필수불가결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복지는 그 어느 분야보다 생산적 복지로서의 선순환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복지와 기후환경변화,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특정 사회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급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이다.

▲ 제6회 도시가스봉사의날 행사(2014.12.5)에서 정부 및 도시가스업계관계자들이 고지대의 저소득층세대에 릴레이로 연탄을 나르고 있는 모습.(아래 두번째는 윤상직 산업부장관, 세번째는 이만득 도시가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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