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 대해 가격담합을 이유로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들 부탄캔 제조업체는 가격담합을 통해 얼마의 수익을 올렸을까?

공정위가 밝힌 담합시기인 2010년 전후의 제조업체별 매출현황(공시 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태양은 2009년 매출 1372억6700만원, 영업이익 204억 240만원 당기순이익 15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2년 뒤인 2011년에는 매출 1686억5500만원, 영업이익 92억1500만원, 당기순이익 73억88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매출규모는 23%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55%, 51% 감소하면서 반토막났다.

대륙제관도 2009년 매출규모는 1297억2200만원, 영업이익 109억8300만원, 당기순이익 75억1600만원이며 2011년에는 매출 1768억6900만원, 영업이익 73억4000만원, 당기순이익 43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매출규모는 2년 사이에 36%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3%, 43% 감소했다.

양사모두 매출규모는 상승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전체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태양의 경우 2009년 15%에서 2011년 5%로 감소했으며 대륙제관도 2009년 8%에서 2011년 4%로 낮아졌다.

결국 제품 판매에 대한 마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이들 부탄캔 제조업체는 수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무리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가격 담합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대목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