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용량수요처에 대한 LNG 공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용량수요처의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LNG요금이 발전용 또는 열병합용으로 적용되는 현행 이원화요금체계가 양 사업자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열병합발전시장에도 적절치 못하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2013년, 2012년 연이은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집단에너지사업장에 공급되는 LNG요금이 설비용량에 따라 발전용과 열병합용으로 나눠 적용되는 LNG요금 탓에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요금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서울시가 노원·목동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장의 원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매사업자가 직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월 평균 1000만㎥ 이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2013년에는 노원구청에서 대량수요처의 범위를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집단에너지사업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지자체는 물론 집단에너지사업자까지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LNG요금을 이원화한 현행 요금체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번번이“도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산업부의 답변과 “가스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반대”라는 한국가스공사의 검토 불가로 인해 매번 개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스업계마저도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난방수요 분쟁이 가중되면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소열병합사업장의 요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수요처의 공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나 에너지업계가 하나 같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대량수요자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3항에서 월10만㎥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 지역이나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용과 열병합용 모두 시설용량이 100MW급 이상인 경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아 발전용 요금을 적용받는 반면 100MW급 미만인 경우 일반도시가스사를 통해 열병합용(1‧2)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동일한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설비용량만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발전용과 일반도시가스사의 열병합용간의 요금편차가 올해에만 최대 148원/㎥이상 나다보니, 중소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등 과잉증설까지 부추기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참조>

따라서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100MW)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거나, 사업자의 연료사용 용도에 따라 대용량수요처를 구분하는 새로운 적용기준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똑같은 LNG를 소매사업자로부터 받으면 100원 이상 비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료비로 연간 수십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대용량수요자인 100MW급의 발전설비기준은 지난 2008년 7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의 에너지시장과는 맞지 않다”며 “대용량수요자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일반도시가스사가 공급하는 열병합요금도 가스공사의 발전용 수준만큼 대폭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일반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요금을 적용받아,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연료분쟁은 물론이고 사업자간의 권역분쟁도 줄어들 것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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