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이제 LPG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는 총 3만8000여개의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으며 벌크사업자들도 꾸준히 늘어 450여개소를 훌쩍 넘어섰다.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시기에 태동한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는 그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끝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다소 용기분야에 치우쳐 있던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도 벌크위원회를 구성해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벌크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LPG사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벌크사업이 조명을 받는 것은 갈수록 줄고 있는 LPG시장에서 물류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용기공급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로 공급방식을 전환해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형저장탱크는 소비자가격도 20% 안팎으로 할인해 줄 수 있어 가스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데 있어 이격거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만하다. 기존 용기는 50kg 8개까지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소형탱크는 이보다 적은 용량을 설치하더라도 토지경계선, 탱크 간 거리,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등을 신경써야 한다.

각종 연구용역에서는 소형탱크가 용기보다 안전하다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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