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와 LPG, 고압가스로 분류돼 있는 현행 가스 3법 체계를 2법 체계로 정비하는 등의 가스관련 법령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법제연구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비파홀에서 ‘가스3법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 용역결과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 패널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법제전문가, 가스협회, 연구소, 학계 등 6명이 참석하며 서울과학기술대 이수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또한 패널토의에 이어 참석자간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돼, 가스3법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연구원은 이번 공청회 안건과 관련해 가스관련 법령의 선진화를 위해 가스3법 체계 개편이 추진됐으며 단순 규제의 수 축소가 아닌, 규제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 수소연료전지 등 신산업 수요반영을 골자로 2법체계 개편 또는 법령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 절 체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가스관련 법령은 지난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1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가스사업법의 2법 체계로 분리된 뒤, 1983년 현재의 3법 체계로 구축됐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