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도심지역 노후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년 이상 경과한 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의 한 특급호텔 부근 도시가스 중압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추진됐다.

갑자기 준비한 탓인지 시행 1년여가 경과했지만 제도기준을 정비하는 모습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9일 열린 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 현행 ‘전체 배관의 30% 이상(배관관리자가 최근 5년 이내에 DCVG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에 대해 조사’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10% 이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되, 다만, DCVG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20%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로 개정했다. 시행 1년여만에 조사비율을 구체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수수료가 진단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조사비율에 대해 도시가스업계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모호했던 조사비율 규정은 1년만에 정리가 된 셈이다.

사실, 제도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뒤늦게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하던 정밀안전진단을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쟁체재 도입을 통해 검사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력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준제정과 관리는 가스안전공사, 진단업무는 민간전문기업으로 분리해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업계로서는 검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달말, 산업부가 정밀안전진단 민간시장 개방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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