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으로 벌크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517개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 454개소와 비교해 63개소 늘었고 2년 전인 2012년에 비하면 무려 117개소가 늘었다.

LPG공급방식이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되다 보니 벌크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폐용기 증가 등으로 용기충전 단가는 벌크단가에 비해 턱 없이 높은 데다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벌크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다만 벌크사업자가 우수죽순으로 늘어나 자칫하면 과당경쟁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 가스공급자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에게 값싸게 가스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도를 벗어난 물량쟁탈전과 고객유치 후 가격을 슬쩍 올리는 부작용도 있다.

더욱이 벌크사업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스판매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특히 프로판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벌크사업자들이 대거 늘어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벌크사업자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벌크사업은 위탁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가스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현장의 사업자들은 위탁배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1톤 이하의 소형탱크는 위탁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도심지역에도 소형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250kg 미만은 이격거리 제한이 폐지되길 희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없었던 만큼 하루 속히 결단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허가를 남발하는 것보다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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