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에 LPG용기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곧 캠핑 등 레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정책이 다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가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 △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장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를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 사용 의무화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등이다.

또한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서는 △전기, 가스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이용객의 LPG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전점검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령(안)에 대해 부탄가스용기(캔)는 물론 소형LPG용기, 이동식 가스연소기업체들은 국내 가스용품 제조업을 말살하려는 정책과도 같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의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중 야영시설에서는 전기나 가스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LPG용기 반입은 못하게 되어 있다”며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LPG산업협회와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는 공동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LPG용기 반입 및 사용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오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들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지난해 8월 캠핑 인구 증가에 따라 과도한 규제 현실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3kg 이하 LPG용기의 경우 국민들이 누구나 운반할 수 있도록 LPG용기 운반기준을 완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0 개정)했으며 국민들이 캠핑시 대부분 LPG용기(부탄캔,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과도한 규제이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연쇄 부도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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