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서
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 선고

저장탱크 명판 임의변경 통해
발주업체에 막대한 피해 입혀


제이가스설비 김양택씨와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씨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목으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초저온저장탱크의 명판 및 합격증명서를 임의로 변경해 사기혐의를 받고 있던 이들은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산지원은 판결서를 통해 제이가스설비(현재 폐업상태) 김양택씨(실제 경영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반도종합가스에 납품된 저장탱크 명판의 기재사항 임의변경을 주도했고, 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씨(현 대표이사) 또한 검사합격증명서과 명판 기재사항을 불법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영환씨는 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검사합격증명서의 ‘제조번호’란 ‘SCO-12-016’ 위에 ‘SCO-12-053’이 적힌 내용을 출력해 오려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검사합격증명서 4부를 위조했으며 철재 명판도 설계압력, 제조번호, 내용적, 내조두께 등을 공사내용의 규격과 같은 내용으로 새기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스안전공사 명의 각인을 찍는 방법으로 명판 4부를 위조했음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 2명의 피고인은 서로 공모해 공사계약에 정한 규격과 다른 탱크를 제조, 설치한 사실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범죄사실도 드러났다.

이영환씨는 가스안전공사가 충남 서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사 받게 됐으며 사건을 이첩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조사결과 명판 기재사항 임의변경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바 있다.

또 김양택씨의 경우 피해자인 반도종합가스 정운호씨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해 이뤄진 조사에서 이영환씨와 함께 조사 받던 중 구속됐으며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물론 이영환씨도 서산지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판(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134)을 받아왔다.

아울러 이영환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명판 임의변경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사기죄까지 성립돼 서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음으로써 명판위조에 따른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고압가스시설시공업체인 제이가스설비의 김양택씨와 초저온저장탱크제조업체인 서울가스이엔지의 김양택씨가 이처럼 위험물 저장설비인 초저온저장탱크의 명판을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향후 관련업체의 기업이미지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환씨는 이 사건의 전모를 보도한 본지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해 반론보도문까지 얻어 냈으나 이번 판결로 본지가 보도한 관련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 김양택씨와 이영환씨가 함께 검사합격증명서 및 명판 위조는 물론 반도종합가스가 주문한 저장탱크의 규격과 다른 저장탱크를 납품함으로써 태안군으로부터 고압가스시설개선명령을 받아 초저온저장탱크를 교체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반도종합가스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벌일 경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서산지원의 판결이 김양택 및 이영환씨로부터 물적 및 심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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