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에너지비율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52%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을 빼면 비율은 약 3분의 1로 낮아져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보였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법 중 하나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으나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돼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발의 과정에서 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형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비는 166~923만원으로 들어났고 100㎾미만의 소형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 중 계통연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발전사업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이기에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 외에 강창일, 노영민, 박홍근, 부좌현, 신경민, 이개호, 전정희, 최재성,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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