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매 등의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배관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고압가스 배관 매설 상황 여부의 확인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또한 고압가스 운반 기준의 적용 제외 기준이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 이하로 규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밀 안전검진 대상이 확대돼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최초로 완성검사증 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4년이 경과한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일반 분야,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별로 검진을 받도록 했다.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 ,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등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분기별 1 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사업자의 경우 위반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등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면 정보지원센터는 즉시 통보내용을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도록 했다.

정보지원센터는 공사 예정지역에 매설된 고압가스 배관이 없는 경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고압가스 배관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매관 매 설 위치를 표시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정밀 안전검진의 특수·선택분야 검진항목에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등을 포함시키고 특수·선택분야의 검진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용가스 용기 및 소방용가스 용기가 아닌 가스 용기가 내용적 2L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고압가스 운반 기준의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운반차량 기준,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로 규정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전문교 육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고압가스 사용자동차 정비원이 고압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를 확대했다.(안 별표 36 제2호) 공인검사기관이 가스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밀시험 설비, 가스누출 검지기 등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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